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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과 더 빨리 돈 받는 방법

by doctor.w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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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블로그로 지급명령신청을 받은(당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하는법

2. 재판기일 빨리 잡기

3. 돈 받아내기

 

1. 지급명령신청 하는 법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내가 받지 못한 금액을 법원을 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서류가 하자 없이 구비되어 있으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신청해도 기각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무 증거도 남지 않게 현금으로 준 내 100만 원은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것이 없으면 돌려받기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서가 조금이라도 준비되어 있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류제출-민사서류를 선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누르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2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 2주의 시간 동안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약 한 달 정도가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재판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2. 재판기일 빨리 잡기

지급명령신청이 들어가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할 겁니다. 그 돈이 본인이 줘야 하는 돈일지라도, 시간을 벌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주지 않아야 하는 돈이면 당연히 할 것이고요. 이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기일이 잡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한가한 곳이 아닙니다. 재판 일정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소액일수록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의한 민사재판은 늦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의 답변서를 한 달간 기다리고, 이걸 받은 법원에서 기일을 잡아줄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경우 "기일지정신청"이라는 것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때 신청하여 법원에 나의 재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여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는 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조금 더 일찍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잡히지 않더라도 조정기일이 먼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은 판결문의 효력을 띄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압류 등의 절차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돈을 받는 것이지 판사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빨리 정리가 됩니다.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지 않은 이상, 이러한 상황까지 간다면 상대방의 우선순위 중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정이 불성립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을 신청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돈 받아내기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재판결과, 조정결과 등은 압류, 강제집행 등의 권원을 부여해 주지만 그것만으로 돈으로 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채권추심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6시 이후에 채무자에게 함부로 연락하거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려 돈을 받아낸다면 불법채권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얻어낸 후에는 채권추심업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는 "00 신용정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업체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법적권한을 가진 서류를 받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감행합니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것들 중 하나가 상대방의 재산 확인입니다. 법원에 재산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채권추심업체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이것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계좌, 부동산과 같은 것을 먼저 확인한 후 계획을 세워 상대방에게 돈을 받죠. 수수료는 채권의 10~20% 정도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달리 대금 회수가 완료된 후 지불하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금 더 빨리 회수하고자 한다면 생각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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