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정보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00 신용정보"와 같은 상호명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용정보 업체를 흔히 생각할 때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와 같은 문구로 이해하기 쉽죠. 말 그대로 떼인 돈을 받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정보 업체가 하는 일
2. 신용정보 업체 잘 고르는 법
3. 민사재판에서의 신용정보업체
4. 마치며
1. 신용정보 업체가 하는 일
신용정보업체의 일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채권자가 약 20만 원 정도를 신용정보업체로 지불하면, 채무자의 재산, 다른 체불내역 등 신용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금융권에 공개된 정보에 한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금원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합니다. 만일 판결이 난 재판결과나 지급명령이 완료되었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등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업체는 직접 채무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현장이나 자택, 사무실에 찾아가서 채무자에게 금원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채권자가 직접 할 수 도 있는 일입니다. 다만, 보통의 채권자라면 생업에 종사하느라 채무자를 일일이 쫓아다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용정보 업체를 통해 채권회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신용정보 업체 잘 고르는 법
신용정보 업체도 영업을 합니다. 마치 무슨 일이 있던간에 떼인 돈을 다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 믿음이 생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용정보 회사는 무력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주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신용정보 업체는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과, 일을 맡아 진행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요,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날 수 있다면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서 상담을 할 때에는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회수가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업체와는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마세요. 어떤 부분이 어려울 것이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재판에서의 신용정보업체
채권회수를 위하여 재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를 통해서 승소 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용정보 업체를 통하는 것이라면, 이 글을 읽으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채권회수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회수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옥죄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해야 하고 재판 이후에 돈까지 회수하는 업무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보다 채권자가 해당 다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신용정보 업체를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업체 중에 함께 일하는 법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무사를 통하여 매 재판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채권자가 사건의 개요와 증거를 잘 정리하여 하나의 내용으로 만들면, 신용정보업체의 법무사가 해당 내용을 법률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당사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막연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변호사에 의뢰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변호사 선임과 무관심은 재판만 길어질 수 있으며, 변호사만 믿고 본인이 내용을 모르면 어이없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준비서면의 작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게다가 준비서면을 잘 작성하여 의견을 면밀히 정리한다면, 판사의 판단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면과 증거가 민사재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재판장에서의 불꽃 튀는 피고와 원고의 말싸움은 실제 돈을 놓고 벌이는 민사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4. 마치며
모든 것은 본인이 직접 내용을 알고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거면 변호사가 뭐 하러 있냐"
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사자가 모르면, 변호사도 일 안 합니다.
분쟁의 내용에 대해 직접 잘 알고 정리가 된다면,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용정보 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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