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 결혼 등 주거지를 이동할 때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계약서 잘 쓰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사항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돈이 드는 인테리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맘대로 인테리어-내집 망가지는 길
2.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3. 인테리어 계약서 잘 쓰는 법
1. 내맘대로 인테리어-내 집이 망가지는 길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다들 내맘대로 할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은 내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첫째, 무조건 평당가격으로 견적을 받아 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평단가가 싸다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어느정도의 평단가를 결정하셨다면, 그 단가 내에 있는 제품의 정보가 포함된 내역서를 받으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결정을 자꾸 번복하는 것도 원활한 공사진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내집 내가 내맘대로 못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모두 결정을 해 두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번째는 공사기간을 타이트하게 잡고, 그 안에 끝내줄 수 있다고 고민없이 대답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면 이사도 제 때 못들어오고 몸도 맘도 돈도 상하게 됩니다.
2.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평단가" 개념과, 이 시장의 돌아가는 구조 때문입니다. 먼저 평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평당 삼백만원, 사백만원 등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아파트 나 주택의 평수에 해당 금액을 곱해서 전체 금액을 환산해 보기 위해서 사용하던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인테리어나 신축시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전체 공사비를 평으로 나누면 평당 얼마짜리 인테리어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인테리어로 돌아와 보면 이 평단가개념으로 얼마 얼마로 나누어서 표준화해서 생각하면 나중에 업체에게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상당금액에 대한 추가금액 청구서를 받게 될 지 모릅니다. 또는 생각했던 것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마주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테리어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문제는 선시공 후지급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재화는 금액이 먼저 지불되어야 물건이 제공되거나, 동시에 제공됩니다. 할부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할부는 결국 물건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용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이 먼저 나 대신에 돈을 지불하고 나는 물건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나중에 금액은 갚는 식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집주인은 공사의 진행사항을 보고나서 돈을 주고 싶어하므로, 업체는 최대한 적은 비용을 들여 공사한 후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업체들이 물건을 받아올 때는 모두 선지급하고 받아오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지요. 목수를 사용하거나 용접공을 사용한 날에는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돈이 먼저 사용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구조에서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저품질로 가거나,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길을 택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게다가 공사가 완공되어도 여러가지 이유를 핑계로 잔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집주인도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더더욱 소극적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다음에 제가 설명할 것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3. 인테리어 계약서 잘 쓰는 법
자 그럼,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위 글을 읽고나면 인테리어 하지 말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조금만 똑똑하게 행동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문제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3-1. 계획
먼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설계라는 말은 조금 거창하지만 계획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우선순위를 매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 이 목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할 수록 좋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은지 하는 것부터, 이곳에는 벽을 만들고 저기에는 선반을 만드는 것 처럼요. 벽지 색깔, 방문의 재질, 화장실 타일의 의 종류 등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업체에게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요즘 최신 유행하는 걸로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 아무 말도 하기 힘들어지고, 그냥 떼 쓰는 집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업체는 집주인의 의도를 100% 따라오지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현장중에 하나일 뿐이라서 그렇지요. 그래서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은 꼭 정해 두시고 견적 단계에서부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격입니다. 요즘엔 인터넷에도 자재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고, 자재업체에 전화한번만 해 보면 다 가격을 알려줍니다. "한국물가정보" 나 "물가정보협회" 에서 대부분의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한달 사용료가 3만원이니, 한달 핸드폰요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30일간 국내 유통되는 모든 자재의 단가와 시공가격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재의 단가를 메모해 둡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메모처럼요.
간단하고 직관적인 이 자재단가 메모는 나중에 업체 견적서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어 줄 겁니다. 최대한 많이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시간만 좀 낼 수 있다면, 주말이나 평일 하루 이틀정도면 내 집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자재들의 리스트와 단가가 기록될 것입니다.
3-2. 견적받기
다음은 견적 단계입니다. 평단가로 견적을 요청 하기보다는 먼저 업체의 지난 공사내용(포트폴리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요청할 때는 가능하면 견적을 요청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사무실의 도면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원하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미팅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사내역에 따른 견적서를 요구하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역의 존재가 나중에 공사가 문제될 확률을 90% 이상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내역을 받았으면, 위 메모에 적었던 단가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업체를 선별합니다. 내가 기록한 동일한 자재 단가에 15%이상 마진이 끼어있는 업체는 제외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자재비가 공사 전체 금액의 10-20%가량에 육박하는 자재는 업체와 협의 후 직접 구매하여 일정에 맞추어 내가 직접 공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몇 가지 자재만 그렇게 구매한다면 인테리어 총 비용의 5%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기간을 확인합니다. 천장 벽체 바닥 전체공사 기준 4주 미만으로는 30평 아파트 공사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짧게 잡는 업체는 동시다발로 모든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품질수준이나 하자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은 미리 넉넉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요인들을 확인했으면 한두개 업체로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면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면허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면허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왜 면허에 대해 마지막에 말씀드렸냐면, 보통은 견적단계에서 먼저 상대방 측에서 오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먼저 따지고 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모으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 좋겠죠.
3-3. 계약서 쓰기
위의 내용까지 견적서로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계약을 진행할 단계입니다. 계약서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지불조건을 확인합니다. 선급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이행 증권혹은 선급금 보증보험도 함께 요구하세요. 정당한 요구이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신용도가 문제될 정도로 낮지 않으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에서 업체가 얼마안되는 금액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계약을 거절한다면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업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급금 이후의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협의를 하셔서 적당한 퍼센트로 나누어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잔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잔금과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동시 이행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정당한 요구이며, 사실상 전체 금액에서 비용적으로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를 해당 업체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므로 이를 꼭 명시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실내건축공사에 관련된 표준계약서 양식이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문서로 강제되지 않는 특성이 있지만, 참조할 만한 문서를 국가기관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양식과 비교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적당시에 받았던 내역서와 업체의 면허증을 반드시 계약 문서에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4.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깨지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매우 신박한 내용이거나, 집주인에게 엄청 유리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조금만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계약한다면, 다툼이나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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