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무언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는 입장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 점만 고려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두가지
가장 먼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신청서는 명령이 송달된 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급명령신청정본을 받고 아무 이의도 하지 않은 후 2주가 경과하게 된다면, 그 지급명령신청서는 승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급하게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연관되어 있는 것의 해결책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때 사색이 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봤자,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이 많아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후 얼굴이 흙빛이 되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는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후, 해당 지급명령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다 하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 혹은 "대법원 나 홀로 소송"을 검색하여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혹은 기타 인증방법을 통해 인증하여 가입절차를 거치면, 혼자서 앉아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작성방법 예시"라든지, 서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검색해서 천천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으로 간단히 예시를 보겠습니다.
위 내용을 찾아 클릭하여 직접 웹페이지에서 작성을 해도 되고, 아래와 같이 서식을 만들어 업로드해도 됩니다.
만약 지금 이 내용을 읽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위 내용을 먼저 한 시간 정도를 통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내용을 읽어보세요.
2. 왜 받는 것인가
지급명령신청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은 사뭇 다릅니다. 민법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우선 지급명령신청은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집니다. 이 점에서는 가압류신청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은 재판의 결과가 날 때까지 재산 등의 가압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면 자동적으로 민사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이의신청 합니다."라는 내용의 두 마디만 들어가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과 비슷하게 쉽습니다.
3. 이후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주 안의 기간에 올바르게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제 민사재판이 열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무엇에 연루된 것인지 찬찬히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은 돈 받을 것을 다 받고 더 달라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나, 실제로 줘야 할 계약건은 있지만 그 계약의 목적물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내가 놓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때 이의신청 했다면, 시간적 여유는 한 달 정도 확보한 셈이므로, 그 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가 된 후,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받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내가 증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으고, 주장을 정리한 뒤,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경우 피고가 되고 상대방은 원고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개월 안에는 답변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 시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반박할 자신의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좋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의 주장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더 확실한 증거와 논리가 있으면 이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4.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기
주장 정립과, 사실관계 확인, 증거 확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할 때 어떤 식으로 적어야 판사에게 효율적으로 읽힐지와 법적인 마인드로 그 증거들을 어느 위치에 적용할지는 내가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로 보던 드라마틱한 재판은 우리 실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증거와 주장을 가지고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증거수집, 분명한 사실관계,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주장은 게을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변호사나 법무사가 나의 이러한 요소들을 잘 정리하여 줄 수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0-600 만원부터입니다. 이것은 착수금이며 성공보수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절대 큰돈을 들였다고 해서 맡겨두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기는 재판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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