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변론을 했다 하더라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는 것이 재판입니다.
우리나라는 3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1심의 결과에 따라 재판을 한번 더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결문 확인하기.
2. 항소장 작성
3. 항소장 제출하고 인지/송달료 납부하기
위의 세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항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소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항소장을 먼저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항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결문 확인하기
먼저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래 내용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
- 판결날짜
- 법원
위 내용은 항소장을 쓸 때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판결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문은 예시를 올리기에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으로 대신할게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래에 붉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실제는 전부 검은색글씨임)
-----------------------------------
0000 법원 00 지원
판 결
사건 : (이곳이 사건번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원고 : 원고 정보
피고 : 피고 정보
변론종결 : 2025.1.20
판결선고 : 2025.1.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에 대하여 000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대략 위와 같은 내용일 겁니다. (피고 패소의 경우)
그리고 송달받은 판결문 갑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난 다음날 보통 송달이 됩니다. 우편송달의 경우에도 2-3일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결이 난 날, 혹은 그다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항소장을 넣으면 우선 항소심으로 가는 길은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각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이 판결에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2. 항소장 작성
위 세 가지 내용을 판결문에서 체크했으면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공동인증서로 인증해 줍니다. (예전에 쓰던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그럼 개편된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위 화면에서 아래 부분, " 자주 찾는 서류에 보면
"항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주요 항목 중, 법원과 사건번호를 찾거나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항소장을 적고 있는 당사를 선택해서 적으시고, 그 아래 "서류 명의인" 항목도 확인하신 후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여기 인터넷 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것을 그대로 PDF 변환해서 제출할 수 있는
꿀기능이 있습니다. 즉, 공동인증서가 있는 PC 만 있다면 어디서든 법원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각 항목 작성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항소가
1심에서 판결 난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 원판결의 표시
현재 예시 사진에는 "0" 표시되어 있지만, 전자소송포탈에서는 원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변동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항소취지
금액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이며, 보통의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전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더 많고 유리하므로,
아래와 같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원판결은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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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이유
마지막으로 항소 이유에 대해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자세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히 적은 후 이후에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항소이유서를 낼 때에는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과 같은 형식으로
새로 제출하는 증거, 새로운 주장, 원심의 사실오인 민 잘못된 법리 등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겠습니다.
3. 항소장 제출하고 인지/송달료 납부하기
위 네 가지를 썼으면,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려서
임시저장을 먼저 누르고 작성완료를 눌러 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작성한 내용은 PDF로 변환해 주는 단계를 거쳐,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마치면, 항소장 접수가 끝난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사실적으로 잘못을 했든 안 했든,
판결 후 법적 효력을 띄게 되면,
그 판결의 내용은 "사실" 이 되어 버립니다.
즉, 법원은 현상과 사실이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증거와 결론만이 중요한 곳입니다.
만일, 내가 증거를 찾고 있는 동안에 1심이 나에게 불리하게 끝나버렸고,
이리 간단히 항소장을 제출해서 다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몰라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작년부터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알고 있는 한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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