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준비서면 직접 쓰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소장은 전자소송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면 양식에 맞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아직까지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작성을 하여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직접 써서 제출해 본 내용을 토대로 적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비서면의 글씨체, 자간, 여백 등 기본적인 구성
2. 준비서면 머리말 쓰기
3. 준비서면 내용 쓰기(중요!)
4. 준비서면 맺음말 쓰기
민사소송은 서면소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정에서 발언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면에 의한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할 수 있다면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송은 우리의 형편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접 준비해 볼 수 있도록요.
1. 준비서면의 글씨체, 자간, 여백 등 기본적인 구성
- 글씨체 : 신명조
- 글자크기 : 제목(18~28 포인트) 본문(12포인트)
- 줄간격 : 2 (한글의 경우 200)
- 목차의 번호 : 숫자 - 한글 - 숫자) - 한글) - (숫자) - (한글)
- 여백 : 위에서 45mm , 아래에서 30mm, 양쪽 여백 20mm
한글, 혹은 워드에서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2. 준비서면의 머리말 쓰기
먼저 예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최고 상단에 준비서면(답변서) 이라는 글자를 적어주시고 아래에는 사건 - 원고 - 피고 순서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본 서면에서 할 것이 변론 이기 때문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라는 표시를 하고 내용을 적을 차례입니다. 간단하죠?
3. 준비서면의 내용 쓰기
자 이제 본격적인 변론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준비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상대방과 자신의 주장이 다를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재판부 입니다. 따라서 이 서면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의 소장이나 답변서에 적힌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담이므로 꼭 참고해 주세요.
준비서면을 쓰기 전에 메모지에 간단하게 자신의 주장을 요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어와 짧은 문장만 가지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각 주장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중복되는 말을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이 약 3-4가지로 요약이 되면, 그 단어들을 가지고 소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소제목이 나오면 그것을 숫자를 붙여서 작성하고 각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기재할 때는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만을 작성해야 하고 감정적인 단어나, 주관적인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적인 내용을 많이 기술하여 글 내용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주 저질러 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주장에 자기도 모르게 말려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적는 경우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은 우리의 주장을 하는 서면이며, 각자의 주장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재판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2자 대화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심판, 판사, 중재자 가 있는 대화보다는 서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서로 스스로 받아들이는 대화가 더 익숙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준비서면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주장을 논리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은 재판부에서 내릴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초첨을 맞추지 말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일관되게 관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너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재판은 민사입니다. 서로 주장을 하고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다 읽어보시고,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 쪽 주장만 먼저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증거가 남는다면 상대방의 몇 가지 중요한 주장에만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쓸 때에는 위에서 설명했듯 숫자-한글 의 순서로 소제목을 붙여가면서 본론만 짧게 적는 게 좋습니다. 제목에는 그 문단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키워드만 뽑아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요청한 집주인(피고)이고, 상대방이 공사를 약속한 대로 완료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는 공사업자(원고)라고 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소제목은 아래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1. 공사완료 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 동시이행
우리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제목을 써 놓고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각자 처한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면의 맺음말 쓰기
준비서면의 마지막에는 받는 재판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결어" 라고 하는 맺음말을 적고 마지막에 제출하는 자와 받는 재판부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죠.
이처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는 워드나 한글 파일을 PDF 로 전환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작성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원은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법에 따라 판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그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이 나라의 엘리트지만, 올바른 판단을 위해 눈과 귀를 열고 우리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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